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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제6조

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①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②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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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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