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및 경정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②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 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의2 삭제
추계결정 및 경정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명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
나. 사업외수익에 해당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
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법인의 수입이자가 사업외수익에 포함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제105조(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 대상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제1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소득처분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
②제10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란 제10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시부과결정
제108조(수시부과결정)
①법 제6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과 법 제55조제2항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제2항에 따라 제10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과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되,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이 결정된 때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명세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책임자의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 또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
│ │
│ │
│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
│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 ───────────────────│
│ 소급공제 결손금액 │
│ │
│ │
└─────────────────────────────────────┘
④법 제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의 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⑤법 제72조제6항에 따라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할 때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0조의2 삭제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3조 및 제138조의3에서 같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제161조제1항에서 같다)는 제외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1. 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으로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한정한다)
18.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 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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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
│─────────────────── 원천징수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
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 │
│ │
│ 1 -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9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
│ │
│ │
│ │
│ A × C │
│─── │
│ B │
│ │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94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해당 외국 │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
│ │
│ │
└─────────────────────────────────────────┘
④법 제73조제4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삭제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운용법인"이라 한다)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이 「국채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가. 상장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
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⑤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⑥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⑦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⑧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 조 제7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항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제3호의 예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예탁자
3.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법인인 예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부터 예탁받은 법 제9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경우: 내국법인
제112조 삭제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ㆍ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나.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적용이자율
가. 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73조의2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제1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이 영 제111조제1항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법 제73조의2제1항에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3. 제2호 외의 제111조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⑤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⑥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중 해당 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기간계산방법은 제74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제74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1.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일
2.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권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8항을 준용한다.
⑨ 법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에는 법 제73조제7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그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제113조제3항에 따른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금융회사 등에 귀속되는 이자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에 귀속되는 이자등을 포함한다.
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는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⑪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채권등의 매출시 세금을 원천징수한 채권등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금융회사 등이 해당 채권등의 매도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은 중도 매도일에 해당 채권등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⑫ 법 제73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61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매도로 보는 경우 관리하는 재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이 채권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본다.
⑭ 삭제
제114조 삭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거래소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의2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법 제73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7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73조제9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②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3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18조 삭제
제119조 삭제
가산세의 적용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7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에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제1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법 제75조의5제1항 및 제7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④법 제7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⑤ 법 제7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⑥ 법 제7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말한다.
⑦ 법 제7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에서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⑧ 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에 한정한다)
⑨ 법 제75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삭제
4. 삭제
⑩ 제9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⑪ 법 제75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⑫법 제120조에 따른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조ㆍ제85조 또는 제87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75조의7에 따른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⑬법 제75조의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⑭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⑮법 제75조의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⑯ 법 제75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