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제110조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 │ │ │ │ │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 │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 ───────────────────│ │ 소급공제 결손금액 │ │ │ │ │ └─────────────────────────────────────┘ ④법 제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의 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⑤법 제72조제6항에 따라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할 때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