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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107조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란 제10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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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령」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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