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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제22조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3. 그 밖에 해당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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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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