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33조

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관 손금의 계산 →

제3관 손금의 계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