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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85조의2

제85조의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납부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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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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