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91조
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53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53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