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92조의9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