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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제121조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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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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