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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제138조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법 제98조제1항제7호 단서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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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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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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