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1063호, 2008.10.07>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1063호, 2008.10.0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1063호, 2008.10.0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