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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3(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제20조의13

제20조의13(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법 제8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5급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2. 5등급 외무공무원과 5급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4. 중령 및 3급 군무원 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 6. 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8. 금융감독원의 3급 및 4급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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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3(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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