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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9(윤리협의회의 재원)

윤리협의회의 재원

제20조의9

제20조의9(윤리협의회의 재원)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2. 정부의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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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9(윤리협의회의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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