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협의회의 재원
제20조의9
제20조의9(윤리협의회의 재원)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2. 정부의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
윤리협의회의 재원
제20조의9(윤리협의회의 재원)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2. 정부의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
인용 형식「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9(윤리협의회의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