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제20조의14
제20조의14(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법 제89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명단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퇴직공직자의 성명 2. 퇴직공직자의 주민등록번호 3. 퇴직공직자의 퇴직 시 소속 기관과 직급 4.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 취업일 5. 명단제출 책임변호사
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제20조의14(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법 제89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명단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퇴직공직자의 성명 2. 퇴직공직자의 주민등록번호 3. 퇴직공직자의 퇴직 시 소속 기관과 직급 4.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 취업일 5. 명단제출 책임변호사
인용 형식「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4(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