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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6(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

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

제20조의6

제20조의6(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 ① 윤리협의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윤리협의회의 위원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윤리협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의4제3항 및 제20조의5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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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6(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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