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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3(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제20조의3

제20조의3(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지역 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윤리협의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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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3(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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