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협의회 위원
제19조
제19조(윤리협의회 위원) ① 위원은 윤리협의회의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수시로 윤리협의회의 직무에 관하여 간사 또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무기구가 보관하는 기록,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윤리협의회 위원
제19조(윤리협의회 위원) ① 위원은 윤리협의회의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수시로 윤리협의회의 직무에 관하여 간사 또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무기구가 보관하는 기록,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변호사법 시행령」 제19조(윤리협의회 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