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협의회의 의사
제20조의5
제20조의5(윤리협의회의 의사) 윤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윤리협의회의 의사
제20조의5(윤리협의회의 의사) 윤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5(윤리협의회의 의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