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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령 제24조의2(참고인진술 등)

참고인진술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참고인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고인에 대한 진술 또는 감정의 요청 2.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 3. 서류 또는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물건의 소지인에 대한 제출 요청 4.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에 대한 사실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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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변호사법 시행령」 제24조의2(참고인진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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