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제24조의3
제24조의3(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제24조의3(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변호사법 시행령」 제24조의3(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