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의 효력발생
제26조
제26조(업무정지의 효력발생)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은 해당 변호사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업무정지의 효력발생
제26조(업무정지의 효력발생)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은 해당 변호사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인용 형식「변호사법 시행령」 제26조(업무정지의 효력발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