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직원
제16조
제16조(위원회의 직원) ①위원회에 간사 2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법무부소속 직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의 직원
제16조(위원회의 직원) ①위원회에 간사 2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법무부소속 직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6조(위원회의 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