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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1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제11조

제11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사망한 때 3.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 4.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 5. 국외여행을 할 때 6.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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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1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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