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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령 제8조(출소통보등)

출소통보등

제8조

제8조(출소통보등) ①교도소등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원적ㆍ본적ㆍ주거ㆍ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민등록번호 2. 출소일 및 출소사유 3.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시 4. 행장의 양부 5. 건강상태 6. 사상전향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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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시행령」 제8조(출소통보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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