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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령 제9조(출소사실 신고등)

출소사실 신고등

제9조

제9조(출소사실 신고등) ①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소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출소일ㆍ출소교도소ㆍ출소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2명 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원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제6조제1항의 신고사항중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이를 그 거주예정지 또는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신고한 거주예정지를 변경하거나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ㆍ출소사실신고서 기타 관계서류를 변경된 거주예정지 또는 신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변경된 거주예정지 또는 신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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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시행령」 제9조(출소사실 신고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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