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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3조(조사)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3조(조사)

조사

제13조

제13조(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2. 감정ㆍ통역이나 번역의 위촉 3. 공무소 기타 공ㆍ사단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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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3조(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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