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제13조
제13조(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2. 감정ㆍ통역이나 번역의 위촉 3. 공무소 기타 공ㆍ사단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제출 요구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3조(조사)
조사
제13조(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2. 감정ㆍ통역이나 번역의 위촉 3. 공무소 기타 공ㆍ사단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제출 요구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3조(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