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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령 제5조(동태보고등)

동태보고등

제5조

제5조(동태보고등) ①관할경찰서장은 매 3월마다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을 포함한 피보안관찰자의 주요동태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보안관찰처분과 관련한 각종 지시에 위반한 때 3. 일정한 주거가 없게 된 때 4. 10일 이상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때 5. 사망한 때 6.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 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한 때 8. 법 제2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기간의 진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 9.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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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시행령」 제5조(동태보고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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