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범위등
제29조
제29조(사회복지시설의 범위등) ①법 제20조제4항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기거와 침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시설을 거소로 지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사회복지시설등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사망한 때 3.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 4. 인수할 가족이 생긴 때 5.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