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33조
제33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