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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령 제30조(응급구호의 범위)

응급구호의 범위

제30조

제30조(응급구호의 범위)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질병ㆍ부상 기타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피보안관찰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될 때 2. 기타 응급구호를 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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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시행령」 제30조(응급구호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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