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명단 등의 공표방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명단 등의 공표방법)

명단 등의 공표방법

제17조의2

제17조의2(명단 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 내용 3.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4. 그 밖에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려는 경우 공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3항에서 "공표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명단 등의 공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