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관서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이를 이용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3조의3에 따른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무 8. 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