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제31조
제31조(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법원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제31조(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법원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