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
제32조
제32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실효 및 취소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기타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②검사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면을 첨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