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관의 직무
제15조
제15조(회계기관의 직무) 회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2. 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3. 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4. 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ㆍ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에 관한 사무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5조(회계기관의 직무)
회계기관의 직무
제15조(회계기관의 직무) 회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2. 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3. 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4. 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ㆍ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에 관한 사무
인용 형식「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5조(회계기관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