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
제18조
제18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금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8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
제18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금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인용 형식「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8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