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제19조
제19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한도액의 범위에서 그 분임자에게 지출한도액을 재배정할 수 있다.
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제19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한도액의 범위에서 그 분임자에게 지출한도액을 재배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9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