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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9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제19조

제19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한도액의 범위에서 그 분임자에게 지출한도액을 재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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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9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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