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3조의2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인용 형식「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