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제4조의3
제4조의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제4조의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