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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의4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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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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