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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제30조

제30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①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임원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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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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