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협회의 보고의무

제32조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협회가 그 시ㆍ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시ㆍ도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