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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1조(협회의 업무)

협회의 업무

제31조

제31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2.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ㆍ연수에 관한 업무 4.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5.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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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1조(협회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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