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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등)

자료의 제출 요청 등

제1조의2

제1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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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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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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