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제4조
제4조(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에 따른 간사로 구성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소위원회)
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에 따른 간사로 구성한다.
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소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