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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소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소위원회)

소위원회

제4조

제4조(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에 따른 간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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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소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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