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제20조

제2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ㆍ관리시설ㆍ교육훈련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