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금품의 지급 등
제25조
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금품의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 등)
보호금품의 지급 등
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금품의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