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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제41조의2

제41조의2(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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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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