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제41조의2
제41조의2(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제41조의2(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