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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해킹 등에 의한 신변위해 방지 조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해킹 등에 의한 신변위해 방지 조치)

해킹 등에 의한 신변위해 방지 조치

제42조의2

제42조의2(해킹 등에 의한 신변위해 방지 조치) ①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해킹 등으로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신변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보호대상자의 신변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장 2. 지역적응센터의 장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 ② 통일부장관은 해킹 등으로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신변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변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에 합동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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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해킹 등에 의한 신변위해 방지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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